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경제의 주체로서, 행정법규하에 기업은 행정상대에 속하고, 행정기관은 행정관리자이다. 행정관리자와 행정상대인의 관계는 관리와 관리의 관계이지 평등주체의 관계가 아니다. 중재는 평등주체 간에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2. 발명 특허가 행정기관에 의해 기각되면서 기업이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1) 기업과 행정기관의 관계는 평등주체의 관계가 아니다.
(2) 기업과 행정기관 간의 사항은 중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기업이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위의 관점은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