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이 거절된 자는 특허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인이 특허를 신청했으나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거절하고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41조
특허 출원인이 국가 특허행정부서에 신청을 거부한 경우 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검토 후 결정을 내리고 특허출원인에게 통보한다.
특허 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재심사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