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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 규정된 선제 신청 원칙
법률 분석: 특허 출원 선결 원칙은 발명 선결 원칙의 대칭이다. 두 명 이상의 신청인이 같은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사람은 특허권이 첫 번째 신청인에게 부여되었다.

같은 내용의 발명창조는 한 나라에서 특허권을 하나만 수여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발명한 사람이나 가장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 (조지 버나드 쇼, 자기관리명언)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런 상황에서 특허권은 가장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부여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 조 * * *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전국의 특허 업무를 관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특허 관리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