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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의 실질심사에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법률 분석: 특허 실질심사를 발명하는 절차는 신청인이 특허청에 실질심사 요청을 제출하고 신청일 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국이 심사한 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신청자에게 수정을 통지합니다. 심사를 거쳐 기각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발명 특허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36 조 특허를 발명한 신청자는 실질심사를 요청할 때 신청일 이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명 특허 신청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국가가 해당 신청을 심사할 때 검색한 자료나 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