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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신청비 환불 방법
신청인이 더 많이 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하거나, 특허 비용을 다시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청에서 확인한 후 환불해야 합니다. 1 년 이상 제출한 것은 일반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이미 항목의 비용을 지불했지만, 실제로 이 품목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질심사 요청비를 납부한 후 신청자가 실질심사 전에 신청서를 철회하거나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실질심사 요청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질심사 전에 신청서를 철회하거나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될 경우 실제 심사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비 납부 부족으로 신청 철회로 간주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신청비 중 일부를 환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절차가 접수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신청도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