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은 어떻게 지불합니까? 비용을 내야 합니까?
특허 출원은 어떻게 지불합니까? 1. 신청비, 신청할증료 및 출판물인쇄비 둘째, 발명 특허 출원 실질심사비, 재심비; 3. 특허 등록비, 공고비, 인쇄비, 유지비 신청 및 연회비 넷째, 설명서 변경비, 우선권 요구비, 회복권비, 기한 연장비, 실용 신형 특허 검색비 다섯째, 무효 선언 요청비, 절차 요청비 중단, 강제 허가 요청비, 강제 허가 판결 요청비. 상술한 비용은 신청인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직접 납부하거나 우편으로 납부할 수 있다. 우체국이나 은행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로 송금된 송금서에 정확한 신청번호나 특허 번호, 납부한 비용명을 표시해야 한다.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은 지불 수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직접 납부한 것은 당시 분담금의 날이었다. 우체국이나 은행 송금 방식으로 지불하는 것은 우체국 소인이나 은행의 실제 송금일을 지불 날짜로 한다. 그러나 송금일로부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접수한 날까지 15 일이 넘습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접수한 날을 지급일로 합니다. 단 우체국이나 은행이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특허 비용을 많이 납부하거나 재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하는 경우 신청인은 납부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