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회 및 입찰 평가 방법에 관한 잠정 규정"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건설부, 철도부, 교통부, 정보산업부, 수리부령 제 12 호) 에 따르면:
"제 17 조 평가 위원회는 입찰 서류에 규정된 평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입찰 서류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비교해야 한다. 입찰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과 방법은 입찰 평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입찰 서류에 명시된 입찰 평가 기준과 방법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경향을 포함하거나 잠재적 입찰자의 내용을 배제해서는 안 되며, 입찰자 간의 경쟁을 방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