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까?
특허법 제 10 조에 따르면,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 이런 양도는 우리나라 단위나 개인 간의 특허 출원권,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단위나 개인의 특허 출원권, 특허권도 외국인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국무원 관련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공고해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