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비: 회의비, 숙박비 등. 외출참가회, 다른 곳 (동영 제외) 지방통행료는 환급되지 않고 청도 동영 승차권 한 장은 당일로 이용됩니다.
(2) 재료 및 검사 가공비: 원자재, 화학 시약, 검사 가공비 등.
(3) 인쇄비: 복사 인쇄, 제본, 도서 자료 등.
(4) 사무실 비용: 일일 사무용품 및 기타 비용. 이번 환급 총액의 5% 이내로 통제해야 한다.
(5) 우편 요금: 택배 물류 비용, 우편 비용 등.
(6) 설비비: 단가가 65,438+0,000 원을 넘으면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관리에 포함된 각종 설비 (제 4 조 5 항 참조) 를 먼저 자산설비에서 구입한다.
(7) 성과비: 특허, 논문판비, 대리비 (실용 신안/외관 디자인 특허 대리비는 65,438+0,500 을 넘지 않으며, 발명 특허 대리비는 2,500 을 넘지 않으며, 비핵심 정기 간행물은 65,438+0 을 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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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
1. 환급 자금은 반드시 상환해야 하며 비용은 합리적인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비프로젝트 연구비 송장이나 구매 송장으로 자금을 조달해서는 안 된다.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엄숙히 처리될 것이다.
2. 식비, 휘발유, 생활용품, 전화비, 외지 승차권, 버스표, 버스카드 충전비, 영수증, 시외버스표, 관광지 입장권, 판촉물, 문구, 스포츠용품, 컴퓨터, 휴대폰, M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