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품은 특허법 규정에 부합하는 발명,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이어야 한다. 이는 전제조건이다. 특허법 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 발명 창조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b)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은 국내법, 사회공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3) 특허 발명과 실용 신안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하며, 특허 외관 디자인은 참신함, 실용성, 미관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특허권을 부여하는 실질적인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