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은 이 분야의 기술자들에게 기술 방안이 시행되고 실현될 수 있는 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기술 방안이 실물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기술 방안이 실제로 실현되어 실물로 전환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자신의 생각을 기술 교착으로 써서 특허 대리인에게 보충 기술 방안을 확장시킨 후에야 신청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라면 특허를 쓸 때 가상 장치로 쓰면 된다. 이 가상 장치의 작성은 통신과 전기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정말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