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법과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 침해는 형사책임이 아니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위조 특허의 책임과는 다르다. 민사 책임 방면에서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침해자는 상해 중지, 인상 제거,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 침해에 대한 보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실제 손실에 따라 결정된다. 실제 손실은 확정하기 어렵고,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권리자의 손실이나 침해자의 이익은 확정하기 어렵고 특허 허가비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권리자의 손실, 침해자가 얻은 이익, 특허 허가비는 확정하기 어렵다.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종류, 침해 행위의 성격, 줄거리 등에 따라 지불 1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의 배상을 결정할 수 있다. 행정책임의 경우 특허법 규정에 따라 지방지식재산권국은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특허 침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침해자에게 즉각 침해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침해자가 기소하지 않거나 침해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경우, 지방지적재산권국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방지적재산권국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특허법 제 65 조
특허권을 침해하는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실제 손실에 따라 결정된다. 실제 손실은 확정하기 어렵고,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