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4 조 특허 출원의 발명 창조는 국가 안보나 중대한 이익을 비밀로 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특허법 시행 세칙 제 8 조 발명 특허 출원은 국방비밀을 비밀로 해야 하며 국방특허 기관이 접수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접수한 국방비밀에 관한 발명 특허 신청은 국방특허 기관에 맡겨야 하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국방특허 기관의 심사 의견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 신청을 접수한 후 기밀 심사 신청을 국무원 관련 주관부에 넘겨 심사를 해야 한다. 관련 주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4 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기밀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기밀 특허 신청에 따라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