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 조 특허 행정부는 전국의 특허 업무를 관리한다. 특허 신청을 통일적으로 접수하고 심사하여 법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하다.
제 20 조 중국 단위나 개인이 외국에서 중국의 발명 창조를 신청한 것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먼저 신청을 하고 지정된 특허 대행사에 의뢰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산이라면 직접 외국에서 신청하든 pct 국제신청을 통해서든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먼저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