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밑창 구조가 바뀌면 (예: 뒤꿈치에 바퀴가 달린 굽) 실용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발도 내가 직접 디자인한 것이다. 어퍼는 어떤 종류의 특허 (외관) 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실용 신안? ) 을 참조하십시오
A: 신발의 디자인이 고정되어 있다면 향후 판매가 변하지 않을 것이므로 외관 디자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개선이라면 실용신형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내 신발이나 신발 밑창 (주로 내 신발) 을 시장에 내놓을 때 그것을 두드린다면, 나는 어떻게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다양한 어퍼 디자인으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설명의 예가 있습니까?
답: 특허 출원에는 하나의 발명품만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한 신청에 여러 개의 어퍼 디자인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선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