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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다 써 버리는 원칙
소위 권리 고갈 [ii] 원칙 (ii), 일명 빈곤주의 원칙, 첫 판매 원칙은 지적재산권자나 그 인가자가 제조한 지적재산권 제품을 가리킨다. 처음 시장에 내놓은 후 채권자가 일정한 지리적 범위 내에서 그에 대한 더 이상의 통제를 잃는 것은 채권이 고갈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지적 재산권 제품을 합법적으로 획득한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그 제품을 처분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특허권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면서 정상적인 시장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경영자와 일반 소비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