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및 중등 학교" 라는 용어는 단위를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의무교육이란 것은 없다. 고등학교도 초중고이기 때문에 고교 보충수업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정의는' 재직 초중고 교사' 로 의무교육은 언급하지 않았다. 재직 초중고등학교 교사라면 모두 보충 수업을 금지한다.
실제로 많은 고등학교들이 보충 수업을 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고등학교 보충 수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생각한다. 고교가 수능 스퍼트 기간이고, 보충수업이 사람들의 예상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모두 학교가 보충 수업을 조직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많은 일에 있어서 법과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