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특허법 규정에 부합하며 신청일로부터 전체 18 개월 후에 발표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즉시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