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표준화, 측정, 품질, 상표, 특허, 가격비, 특수설비 등 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여 위조품의 위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시장감독법 집행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가 중재를 진행한다. 지역 소비자협회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정확하게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간행물을 출판하거나 상담소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3. 해당 행정부에 고소해 경영자와 합의한 중재협의를 중재기관에 제출하여 중재한다. 행정부에는 경제조절, 시장감독, 사회관리, 공공서비스, 생태환경보호 등의 분야에 대한 컨설팅, 도움 요청, 불만, 신고, 건의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