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법 제 140 조
생산자, 판매자가 제품에 섞여 가짜를 섞고, 불합격 제품으로 자격을 갖춘 제품으로 가장하고, 5 만원 이상 20 만원 미만의 판매액,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처 판매액의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판매액 20 만원 이상 50 만원 미만,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매액 50 만원 이상 200 만원 미만, 7 년 이상 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 벌금; 판매액 200 만 원 이상, 징역 15 년 또는 무기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이나 재산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