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질심사의 시간은 일반적으로 6- 18 개월로, 발명 내용, 심사원의 발명에 대한 이해, 심사원의 업무 일정, 심사원과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 사이를 오가는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발명 특허 출원인은 실질심사 요청을 제출하고 특허국에서 발급한 발명 특허 출원이 실질심사 단계에 들어온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발명 특허 출원을 수정할 수 있다.
소개
1. 수락 단계에서 특허국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쿤밍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특허국은 신청일을 확정하고 신청번호를 부여하고 서류목록을 확인한 후 접수통지서를 보내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2. 예비 심사 단계에서 접수된 특허 출원은 규정에 따라 신청비를 납부하는 경우 자동으로 예비 심사 단계로 들어간다. 초보적인 심사를 하기 전에 발명 특허 신청은 반드시 먼저 비밀심사를 해야 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비밀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발표 단계 발명 특허 출원은 예비 심사 통지서를 발급한 이후 발표 단계에 들어갔다. 신청자가 조기 공개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5 개월 후에야 공개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4. 실질심사 단계의 발명 특허 출원 발표 후 신청자가 실질심사 요청을 하고 이미 발효되면 신청인은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발명 특허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3 년 동안 재판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재판 요청이 발효되지 않은 경우 철회로 간주된다.
바이두 백과-발명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