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444 조는 등록상표 전용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중 재산권으로 질을 내고 품질권은 품질등록이 완료될 때 설립된다. 지적재산권 중 재산권이 출질된 후, 출질인은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없습니다. 단, 출질인과 질권자가 협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출질인은 질권자에게 미리 채무를 청산하거나 양도를 맡기거나 다른 사람이 담보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제 437 조 채무 이행 기간이 만료된 후, 출질인은 질권자에게 제때에 질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질권자가 행사하지 않는 경우, 출질자는 인민법원에 담보재산을 경매하거나 매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출질인은 질권자에게 제때 질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질권자는 권리 행사를 연기하여 질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요구하며, 질권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