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특허가 연회비 납부를 놓치면 어떡하지?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성공률은 매우 낮다. 특히 발명 특허는 비준률이 50% 도 안 된다. 따라서 발명 특허의 특허권이 승인되면 발명 특허 연회비를 제때에 납부해야 한다. 발명 특허 연회비를 납부할 시간을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발명 특허 연비 납부 기한 우리나라의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자가 특허를 수여받은 해부터 특허 보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매년 일정한 비용을 납부하여 특허권의 효력을 유지하고, 특허권 연비는 전년도 만료 1 개월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명 특허 특허권자가 연회비 납부를 놓치면 어떡하지? 만약 그가 연회비 납부를 놓친다면, 그는 신청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상환할 수 있다. 만약 6 개월이 넘으면 특허국은 특허권 해지 통지를 보낼 것이다.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두 달 이내에 국가지적재산권국에서 권리 회복 수속을 처리하고 연회비와 회복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특허권이 종료되고 회복이 불가능하며 신청인은 특허를 개선한 후에만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