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독점성은 배타성, 배타성, 독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독점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포함됩니다. 1. 지적재산권은 배타적입니다. 권리 유효 기간 동안 누구도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지정된 영역 내에서 이 권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지적 성취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여하는 특정 유형의 지적 재산권이 고유해야 하며, 동일한 지적 성취에 대해 동일한 유형의 지적 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할 수 없습니다.
위의 1차 의미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는 대상, 즉 지적재산권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적재산권은 공적 영역의 지적재산권과 구별될 수 있다. 즉, 지적재산권의 대상은 반드시 '독점적 영역'에 속해야 하고, '소유적 성격'을 갖고 있어야 하며, '공용 영역'에 들어가면 더 이상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두 번째 의미는 지적재산권과 유형재산권의 차이도 반영합니다. 테이블 소유자와 같은 유형 재산권 소유자는 자신의 테이블을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이 테이블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테이블. 본 테이블 제품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특허권자는 타인이 동일한 테이블을 제조,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타인이 동일한 테이블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유형의 유형 객체에 대해서는 유형 재산권의 "배타성"이 실제 "배타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