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 1 조는 문학, 예술, 과학작품의 저자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 건설에 유익한 작품의 창작과 전파를 장려하고 사회주의 문화와 과학사업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상표법 제 1 조는 상표관리를 강화하고, 상표전용권을 보호하고, 생산경영자에게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상표신용을 유지하고, 소비자와 생산경영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였다.
특허법 제 1 조는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명창조를 장려하고 발명창조의 응용을 촉진하며 혁신능력을 높이고 과학기술 진보와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며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