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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카막 장치, 특허, 과학적 발견.
핵물리학과 관련된 발명이 특허법에 의해 보호받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핵장치는 어느 나라에서든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기술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나 소유를 허용하지 않으며 특허를 수여받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 기술은 반드시 국가 정부의 손에 장악해야 한다. 국가 간 기술협력과 교류는 민간 기술협력과 교류와는 다르다. 양측 모두 각자의 안전수요와 계약 파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특허법이 아닌 협상에 있다. 기술 사용료가 있더라도 아즈모비치 등 사람들에게 이득이 될 것인지의 여부는 법률문제가 아니라 행정문제이다. 즉, 지도자가 결정한다. 주고 싶으면 주고,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둘째,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반 기술 특허의 최대 유효 기간은 50 년이며, 2030 년 사건은 법률로 통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과학자나 과학연구기관과 같은 다른 비영리 비상업은행은 발명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때 로열티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문제가 성립되었다고 가정하면 중국, 미국, 세계가 상업활동인지 아닌지를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치모비치 등의 토카막 장치는 상업화할 수 없어 이윤이 없고, 결국 상용화에 투입된 토카막은 과학기술 개선을 거쳐 특허비가 있더라도 자신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