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다 이미지는 저작권에 속하며 상표에 속하지 않는다. 판다는 현재 특허를 신청할 수 없고, 판다 이미지는 사용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판다 조형에서는 판다 특허의 조형, 체태, 비율, 동작과 똑같을 수 없다.
판다는 더 이상 새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지명, 유명한 건축, 국가가 보호하는 동식물, 고대 유명인, 근현대 유명인, 민족 위인, 무형명을 기업과 제품의 상표로 등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