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적재산권국이 이미 제출한 신청을 접수했다는 의미일 뿐, 신안 심사에 따르면 특허가 심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초심대 응답심사위원은 이미 심사의견을 발부했고 (신청이 일부 지역에서는 설명서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 답변이나 수정을 기다리고 있다. 심사가 통과되면 승인 통지이다.
특허 심사의 의미: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접수한 후에는 특허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발명 특허 출원의 주요 심사 절차에는 예비 심사, 특허 출원 발표, 실질심사 요청 및 실질심사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