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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신청비는 어떻게 내나요?
신청비 및 기타 비용은 특허국이나 그 대리점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해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 송금 전표나 송금 증명서 제 4 연맹의 부언란 뒤에 지불 전표를 붙여야 하며 특허 출원번호, 신청인 또는 특허권자 이름, 비용 (신청비) 이름 및 발명창조명을 명시해야 한다. 은행은 전자 송금 (위성 전송)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은행이 비용 사용 열에 신청비와 비용 이름 약어를 명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예: 신청비 (비용명 약어는 첨부 참조). 그러나 이런 요구는 은행이 전보를 받는 특별 비용을 받아야 한다. 신청인이 어떤 방식으로 납부하든, 납부할 때 신청번호와 비용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잘못 쓴 것은 모두 미처리 분담금 절차로 간주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86 조 당사자가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의 귀속으로 분쟁이 발생해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관련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요청서를 제출하고 신청번호나 특허 번호를 명시하는 관련 접수 서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특허 관리부에서 내린 조정서나 인민법원의 판결이 발효된 후 당사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관련 절차를 재개하는 수속을 밟아야 한다. 요청 중단일로부터 65,438+0 년 이내에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 귀속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관련 절차를 계속 중단해야 하는 경우 요청자는 이 기간 내에 연장 중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스스로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