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의 지정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은' 특허재판업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통지' 에서 각 성 자치구 고등인민법원이 실제 필요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동의를 얻어 본 성, 자치구 개방도시 또는 특허관리기관이 있는 대형 시의 중급인민법원을 제 1 심 법원으로 지정함으로써 본 관할 구역의 5 ~ 7 건의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천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중급 인민법원이 특허사건의 1 심 법원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1) 지방특허 분쟁의 수를 고려한다. (2) 특허 관리 기관이 있는지 여부; (3) 지역 고등 인민 법원의 승인 여부.
검색 후 최고인민법원은 쓰촨 성 면양시 중급인민법원, 간쑤성 무웨이시 중급인민법원, 간쑤성 장계 시 중급인민법원, 간쑤성 주천시 중급인민법원 등 식물 신종 침해 분쟁을 관할하도록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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