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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전에 이미 생산 판매를 했는데, 침해인가?
법적 주관성:

상대방이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침해가 아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특허 출원일 이전에 같은 제품을 제조했거나, 같은 방법을 사용하거나, 필요한 준비를 하고, 기존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특허 침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법적 객관성:

특허법 제 7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특허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1) 특허권자 또는 그 허가를 받은 단위나 개인이 특허 제품을 사용, 판매, 판매 또는 수입하거나 특허 방법으로 직접 획득한 제품 (2) 특허 출원일 이전에 같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같은 방법을 사용하거나, 제조 및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기존 범위 내에서만 제조 및 사용을 계속했습니다. (3) 일시적으로 중국 영해, 영공을 통과하는 외국 운송 수단을 통해 소속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합의나 공동 참여하는 국제조약, 또는 대등원칙에 따라 자신의 장치와 설비 중 관련 특허를 사용해야 한다. (4) 관련 특허를 이용하여 과학 연구와 실험을 전문적으로 진행한다. (5) 행정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허 의약품, 특허 의료 기기를 제조, 사용, 수입하는 것, 그리고 특허 의약품, 특허 의료 기기를 전문적으로 제조, 수입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