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자율협상으로 해결한다. 특허 분쟁이 발생할 때 피침해자와 침해자는 자발적으로 앉아서 이야기하고, * * * 해결 방법을 상의하여 화해협의를 달성할 수 있다.
둘째, 조정. 쌍방이 자주협상을 통해 합의할 수 없다면, 제 3 자 중립기구의 협조를 구하고,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갈등이 더 확대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셋째, 사법 경로. 특허권자가 특허권이 침해된 것을 발견하면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침해자에게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권리가 있다.
넷째, 행정 수단. 특허권자도 특허국 등 관련 행정부에 침해 행위를 신고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특허국 등 관련 행정부가 법에 따라 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특허법 제 74 조 소송 시효는 3 년으로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가 침해 행위와 침해자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된다.
발명 특허 출원 발표 후 특허권이 수여되기 전에 특허권자가 적절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 시효기간은 3 년이며 특허권자가 알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 발명을 사용하는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수여받기 전에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것은 특허권이 수여된 날부터 계산한다.
위의 내용은 "
특허 침해에 대처하는 방법 "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