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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특허 신청 방법
법적 주관성:

식품 특허 신청 절차: 1, 당사자가 서면 특허 신청을 합니다. 2.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예비 심사를 거쳐 요구에 부합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에 발표해야 한다. 3.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 이유를 찾지 못한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한다.

법적 객관성:

특허법 제 26 조 신청자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한 경우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허법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즉시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특허법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특허법 제 39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되지 않았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