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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은 이미 심사했는데 어떡하죠?
특허 출원이 재심 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철회로 간주되고, 구제책이 없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실질심사를 요청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신청인이 기한이 지나서 재신청한 경우 특허 행정부는 접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5 조 202 1 년 6 월 1 일 시행.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신청자가 수시로 제출한 요청에 따라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36 조

실질심사를 요청할 때 발명 특허 출원인은 신청일 이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명 특허 신청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국가가 해당 신청을 심사할 때 검색한 자료나 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