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우리나라 특허법 규정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주최하거나 인정한 국제전람회에서 처음 전시했고 전시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중국 특허청에 새로운 발명창조신청을 한 것은 참신함을 잃지 않습니다.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는 친구는 직접 전화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제 아이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