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심사와 실제 심사비 납부를 요청하는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우선권, 우선권일 기준) 이다. 기한이 지난 이 특허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실심을 제출하는 동시에 또는 입실심 통지를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신청 서류를 적극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 재판을 기다리자. 실제 심리 단계에서는 심사 의견통지서를 받을 수 있어 답변이 필요합니다.
실제 시험에 합격하면' 등록통지서' 와' 허가통지서' 를 받고 규정에 따라 등록비, 공고인쇄비, 인화세, 인가년도 연회비 등을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