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특허권 담보등록부는 담보등록신청을 받은 후 얼마나 자주 특허권담보등록통지서를 발행합니까?
특허권 담보등록부는 담보등록신청을 받은 후 얼마나 자주 특허권담보등록통지서를 발행합니까?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특허권 담보등록 처리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해야 한다.

특허권 서약 등록 신청이 심사를 거쳐 통과된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특허등록부에 등록하고 당사자에게' 특허권 담보등록통지서' 를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