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와 실용신안특허를 동시에 출원할 경우, 반복허가를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실용신안권을 포기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므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용신안을 포기했지만 특허출원이 승인되지 않으면 큰 손실이 됩니다. 실제로, 실용신안 포기선언서를 제출할 때, 그 발명이 승인되면 실용신안이 포기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특별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신안권이 만료되는 날은 발명특허가 인정되는 날입니다. 특허법 실시세칙 제13조 1항에서는 동일한 발명에 대해 중복 승인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발명특허를 승인할 수 없는 경우 실용신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