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 라이센스와 관련된 발명품은 반도체 기술로 만들어졌으며, 그 구현은 공익의 목적에만 국한되어 독점을 구성합니다.
(2) 강제 면허의 시행은 국내 시장의 공급을 위주로 해야 한다. 단, 약품 강제 허가와 독점 기반 강제 허가는 제외한다.
(3) 강제 허가 없이 종속 특허 강제 허가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강제 허가를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은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자에게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하지만, 합리적인 시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했다.
(4) 강제 허가 방식으로 특허 시행권을 부여하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사용료를 납부하는 금액은 쌍방이 협상한다. 쌍방이 합의할 수 없는 것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결정한다.
(5) 강제 허가를 받은 단위나 개인은 독점 시행권을 누리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권리가 없다.
(6) 강제 라이센스는 외관 설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