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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대법원에 갈 수 있나요?
법률 분석: 최고인민법원은 일반 행정소송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1 심 행정사건을 접수한다. 첫째, 풀뿌리 인민 법원은 제 1 심 행정 사건을 관할한다. 2.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발명 특허권 사건과 세관이 처리한 사건을 확인하다. 2. 국무원 각 부처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셋째,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4.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소송법"

제 14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5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국무원 부서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2) 세관에서 처리한 사건; (3) 관할권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4) 기타 법률은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7 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