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법과 시행세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원래의 특허 신청이 끝나지 않는 한, 즉 원래 출원 제출일로부터 원래의 신청이 끝나는 날까지 신청인은 원래의 신청에 따라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으로 분안 신청을 할 수 있다.
종결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1) 원래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분안신청 제출 마감일은' 특허 승인 통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입니다.
(2) 원서 자진 철회: 신청인이 원서 철회를 자발적으로 선언하고 자발적으로 철회를 하면 원서 신청에 따라 분안 신청을 제출하거나 원서 회복 권리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원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원신청에 대해 철회통지로 간주한 후 신청인은 원신청에 따라 분안 신청을 할 수 없다.
(4) 원래 신청이 기각되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원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 을 한 후 재심 요청을 한 지 3 개월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인이 재심 요청을 하든 안 하든, 신청인은 원래 신청에 따라 분안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신청자가 재심 요청을 한 후, 신청인이 재심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기간에도 신청인은 원래의 신청에 근거하여 분안 신청을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분안 신청 제출 기한은 원래의 신청 마감 전이다. 다시 말해, 원래 신청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 신청인은 원래 신청에 따라 분안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