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명 특허 출원에서 신청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2. 외국에서 발명 특허 신청을 할 때 국무원 특허 부서는 신청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제출하지 않았다.
특허 출원 철회로 간주되는 기타 상황.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5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신청자가 수시로 제출한 요청에 따라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제 36 조
실질심사를 요청할 때 발명 특허 출원인은 신청일 이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명 특허 신청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국가가 해당 신청을 심사할 때 검색한 자료나 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