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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특허권의 관계
특허권이란 특허권자가 발명에 대해 누리는 특허권을 가리킨다. 상표권이란 상표 소유자가 그 상표에 대해 누리는 전용권을 가리킨다. 저작권이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문학, 예술, 과학 분야에서 창작한 작품에 대해 법에 따라 누리는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2. 보호 기간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발명 특허의 보호 기간이 20 년, 실용 신안과 외관 설계 특허의 보호 기간이 10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계산한다. 우리나라' 상표법' 은 상표권의 유효기간이 10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연속 전시 규정이 있어 사실상 우리나라 상표권에 무기한 보호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은 공민 작품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작가의 생전과 사후 50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응용방법이 다릅니다. 특허권은 마땅히 국가 특허청에 신청해야 한다. 상표권은 반드시 상표청에 신청해야 한다. 저작권은 저작권 보호 센터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