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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일 결정 방법 소개
우리나라 특허법은' 선제 신청' 원칙을 채택한다. 즉, 두 명 이상의 지원자가 같은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는 것은 특허권이 첫 번째 신청인에게만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신청은' 신청 시간' 이 아닌' 신청 날짜' 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두 명 이상의 지원자가 같은 날 같은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 그 중 한 명이 같은 날 다른 사람보다 일찍 신청한다 해도 두 사람이 동시에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양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협상을 통해 신청자를 확정해야 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두 신청 모두 거부된다. 이 메커니즘은 잔인 해 보이지만 실제로 두 명 이상의 지원자가 합의에 도달하도록 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신청을 포기하고, 다른 한 사람은 신청을 하면 상대방에게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특허를 실시한 수익을 비례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모든 당사자의 신청이 거부될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모든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허법 시행 세칙에 따르면 특허 출원 서류는 본인이 제출하고 신청일을 신청일로 한다. 우편으로 신청한 사람은 소인을 우편으로 보내는 날을 제출일로 한다. 소인일이 불분명한 것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 접수일을 신청일로 한다. 단 당사자가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