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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창업보조금 정책
현행 정책에 따르면 중전문학교, 고급기술학교, 기술자학원 졸업 5 년 이내의 졸업생, 졸업 그해 재학생, 일반고등학교 중퇴한 창업대생, 청도시 행정구역 내에 자영업자, 기업, 민영비기업단위, 사회단체, 사무소 등 창업주체를 설립하여 영업허가증 등 유효한 자질을 취득하고 창업주체에 취업을 등록하고 규정에 따라 6 개월 및 고교졸업생 등 법정노동연령인원이 설립한 소기업, 영업허가증 등 유효한 자질 취득, 등록 1 년. 법정 대리인은 보조금을 신청할 때 기업 도시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면 일회성 소기업 창업보조금 1 000 원을 신청할 수 있다. 창업자 본인 외에 최소 1 명의 직원이 기업에 취업하면 보조금 기준이 2 만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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