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종류의 모조 의약품 신청자 성명과 의약품 특허 권리 요구 사항 간의 대응 관계
제네릭 의약품 신청자는' 의약품 특허 분쟁 조기 해결 메커니즘 시행 방법 (시행)' 제 6 조에 따라 신청한 제네릭 의약품 기술 방안이 이 제네릭 특허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이 제네릭 의약품에 해당하는 보호 범위의 가장 큰 권리 요구 사항에 대해 성명하여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다. 중국 상장 약품 특허 정보 등록 플랫폼이 모조제약에 해당하는 두 개 이상의 독립 권리 요구 사항을 공개할 경우, 모조약 신청자는 두 개 이상의 독립 권리 요구 사항에 대해 진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