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이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국가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지만, 보통 20 년이다. 연장 신청이 되면 보통 5 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각국의 특허법 규정에 따라 다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2 조 02 발명 특허권의 기한은 20 년, 실용 신안 특허권과 외관 디자인 특허권의 기한은 10 년으로 신청일로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