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에 따르면, 1, 기타 신청자의 동의 없이 기술 방안을 공개하고, 신청자는 공개 후 6 개월 이내에 특허를 신청합니다. 2. 신청인은 국가가 인정한 학술회의, 기술회의에서 기술방안을 공개하고 특허 신청 후 6 개월 이내에 처음으로 공개한다. 3. 신청인은 국가가 개최하거나 국가가 인정한 전람회에 참가해 전시회에 기술방안을 공개하고 최초 공개 후 6 개월 이내에 특허를 신청한다.
상술한 세 가지 상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후 신청의 참신성을 공개적으로 파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