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초심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에 부딪히면 긴장할 필요가 없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예비 심사에서 신청서류가 특허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신청자에게 시정할 기회를 줄 것이다. 지원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통지하다.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그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수정 후에도 여전히 요구에 맞지 않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기각했다. 신청인이 불복하면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