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 조 시공단위는 시공현장 입구, 시공기중기, 임시전기 시설, 비계, 통로구, 계단, 승강기 상단, 개구부, 다리 구멍, 터널구, 기초 구덩이 가장자리, 폭발물, 유해위험가스, 액체 저장장소 등에 뚜렷한 안전경고 마크를 설치해야 한다. 안전 경고 표시는 반드시 국가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시공 단위는 시공 단계, 주변 환경, 계절, 기후 변화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적절한 안전 시공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사 현장이 일시적으로 시공을 중단한 경우 시공단위는 현장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하며, 필요한 비용은 책임측이 부담하거나 계약대로 집행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엘리베이터 웰 헤드 보호 표준
엘리베이터 상단은 가드레일 또는 고정문을 설치해야 하며, 가드레일 또는 고정문은 1.5m 에서 1.8m 사이인 정형, 도구화되어야 하며, 샤프트 내의 매100
엘리베이터 우물에 안전평망을 설치하고 제거할 때 운영자는 규정에 따라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바닥, 지붕의 짧은 가장자리 크기가 1.5m 보다 큰 구멍은 구멍 주변에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바닥에 안전망을 달아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우물은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 경고 마크를 설치해야 하며, 엘리베이터 우물의 가드레일과 대문에는 황흑줄무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 높은 작업 안전 기술 사양' 관련 기준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Baidu 백과 사전-건설 프로젝트 안전 생산 관리 규정